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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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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