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외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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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피폭"이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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