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집단선량"이란 다수의 사람이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피폭방사선량의 총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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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단선량"이란 다수의 사람이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피폭방사선량의 총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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