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외화보험"이라 함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말하며, 외화보험 중 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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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이라 함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말하며, 외화보험 중 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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