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외화보험”이라 함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말하며, 외화보험 중 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