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외화보험”이라 함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말하며, 외화보험 중 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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