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외환분야 신사업"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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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분야 신사업"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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