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환분야 신사업"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전산시스템"이란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등의 요청부터 그 결과의 회신까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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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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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