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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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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