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요양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 에 따른 진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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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 에 따른 진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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