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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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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