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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