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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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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