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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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법령상 뜻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