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