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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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3 시행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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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