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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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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수한약의 법령상 뜻

1. "우수한약"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우수한약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3. "한약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4. "한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규격품"이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포장방법 ·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6. "우수한약 사업단"이란 우수한약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가.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나. 의약품제조업자다.

대표 출처: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우수한약"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우수한약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3. "한약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4. "한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규격품"이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포장방법 ·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6. "우수한약 사업단"이란 우수한약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가.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나. 의약품제조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