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한약"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우수한약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3. "한약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4. "한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규격품"이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ㆍ 포장방법 ㆍ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6. "우수한약 사업단"이란 우수한약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가.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나. 의약품제조업자다.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이하 "우수한약 사용자"라고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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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하여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나. "원료한약재"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세척ㆍ선별ㆍ절단 등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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