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한약"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우수한약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3. "한약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4. "한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규격품"이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ㆍ 포장방법 ㆍ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6. "우수한약 사업단"이란 우수한약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가.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나. 의약품제조업자다.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이하 "우수한약 사용자"라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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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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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