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우주기상 예보관서"란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우주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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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기상 예보관서"란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우주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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