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 2023. 5. 4., 2025. 6. 27.>1. "우주기상"이란 태양흑점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태양 엑스선 플럭스, 태양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 및 지구 자기장 교란 등과 같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2. "우주기상 예보관서"란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이하 "우주기상 예보"라 한다)와 우주기상에 대한 특보(이하 "우주기상 특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우주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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