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우표류의 영구보존"이라 함은 우표문화의 확산과 우표발행 및 보급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우표류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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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표류의 영구보존"이라 함은 우표문화의 확산과 우표발행 및 보급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우표류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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