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원격근무"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또는 병무청장이 별도로 승인한 장소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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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근무"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또는 병무청장이 별도로 승인한 장소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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