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근무"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또는 병무청장이 별도로 승인한 장소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별도 원격근무지"란 원격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별도로 승인한 장소를 말한다.3. "원격근무자"란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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