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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격점검장치의 법령상 뜻
16의2. "원격점검장치"란 전기안전 원격점검기능을 갖추고 측정된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16의3. "원격점검장치통합시험"(이하 "통합시험"이라 한다)이란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원격점검장치 기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하위 분전반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개폐기, 차단기 종류·용량,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굵기·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18. ‘안전점검용단말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문서를 말한다.20. ‘수검자’란 검사 대상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등의 검사를 받는 사람 또는 검사 신청인을 말한다.21. ‘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기계·기구 등을 국내외 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검사 대상 설비를 검사기관이 정하는 자격·장비와 방법·절차로 시험·측정하여 작성한 기록지, 점검기록표, 그래프,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말한다.22.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도 포함한다.23.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대체(재권선 등)를 하는 공사로 다음 각 목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가. ‘수리·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체 되는 공사를 말한다.나. ‘대체’란 기존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재권선 등)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이설 재사용 포함)를 말한다.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철거하여 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말한다.24.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5. 26. ‘연속운전허용출력’이란 기력발전소 및 수력(양수)발전소에서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따라 최종 부하운전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의 규정된 운전 조건에서 연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조정, 경년상태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출력을 말한다.27. ‘수입검사’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설치(반제품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제작 현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28. ‘무정전검사’란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9. ‘발전전용’이란 전기설비 중 공사계획 인가(신고) 출력을 기준으로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증기 증발량이 열생산에 사용되는 증발량 이상인 발전설비를 말한다.30.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31. ‘공해방지설비’란 시행규칙 [별표2]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 따라 발전소 중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복합화력설비 등에서 대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탈질설비, 탈황설비, 집진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6의2. "원격점검장치"란 전기안전 원격점검기능을 갖추고 측정된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16의3. "원격점검장치통합시험"(이하 "통합시험"이라 한다)이란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원격점검장치 기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하위 분전반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개폐기, 차단기 종류·용량,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굵기·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18. ‘안전점검용단말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문서를 말한다.20. ‘수검자’란 검사 대상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등의 검사를 받는 사람 또는 검사 신청인을 말한다.21. ‘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기계·기구 등을 국내외 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검사 대상 설비를 검사기관이 정하는 자격·장비와 방법·절차로 시험·측정하여 작성한 기록지, 점검기록표, 그래프,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말한다.22.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도 포함한다.23.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대체(재권선 등)를 하는 공사로 다음 각 목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가. ‘수리·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체 되는 공사를 말한다.나. ‘대체’란 기존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재권선 등)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이설 재사용 포함)를 말한다.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철거하여 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말한다.24.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5. 26. ‘연속운전허용출력’이란 기력발전소 및 수력(양수)발전소에서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따라 최종 부하운전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의 규정된 운전 조건에서 연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조정, 경년상태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출력을 말한다.27. ‘수입검사’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설치(반제품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제작 현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28. ‘무정전검사’란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9. ‘발전전용’이란 전기설비 중 공사계획 인가(신고) 출력을 기준으로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증기 증발량이 열생산에 사용되는 증발량 이상인 발전설비를 말한다.30.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31. ‘공해방지설비’란 시행규칙 [별표2]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 따라 발전소 중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복합화력설비 등에서 대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탈질설비, 탈황설비, 집진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