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사업용전기설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2. ‘자가용전기설비’란 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3. ‘일반용전기설비’란 법 제2조제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4.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5.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로,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6.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부터 전기사용기기까지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7. <삭 제>8.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ㆍ바이오에너지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ㆍ석탄가스화발전ㆍ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9. ‘사업장’이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을 말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곳을 말하며, 용량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10.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11. ‘검사기관’이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서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12. ‘검사자’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전공사에 소속되어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3. ‘점검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공사를 말한다.14. ‘점검자’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15. ‘사용전점검’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한전과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 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16. ‘정기점검’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16의2. "원격점검장치"란 전기안전 원격점검기능을 갖추고 측정된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16의3. "원격점검장치통합시험"(이하 "통합시험"이라 한다)이란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원격점검장치 기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1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하위 분전반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개폐기, 차단기 종류ㆍ용량,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ㆍ굵기ㆍ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18. ‘안전점검용단말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문서를 말한다.20. ‘수검자’란 검사 대상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등의 검사를 받는 사람 또는 검사 신청인을 말한다.21. ‘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기계ㆍ기구 등을 국내외 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검사 대상 설비를 검사기관이 정하는 자격ㆍ장비와 방법ㆍ절차로 시험ㆍ측정하여 작성한 기록지, 점검기록표, 그래프,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말한다.22.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도 포함한다.23.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ㆍ개조, 대체(재권선 등)를 하는 공사로 다음 각 목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가. ‘수리ㆍ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체 되는 공사를 말한다.나. ‘대체’란 기존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재권선 등)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이설 재사용 포함)를 말한다.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철거하여 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말한다.24.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5. <삭 제>26. ‘연속운전허용출력’이란 기력발전소 및 수력(양수)발전소에서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따라 최종 부하운전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의 규정된 운전 조건에서 연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조정, 경년상태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출력을 말한다.27. ‘수입검사’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설치(반제품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제작 현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28. ‘무정전검사’란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9. ‘발전전용’이란 전기설비 중 공사계획 인가(신고) 출력을 기준으로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증기 증발량이 열생산에 사용되는 증발량 이상인 발전설비를 말한다.30.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31. ‘공해방지설비’란 시행규칙 [별표2]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 따라 발전소 중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복합화력설비 등에서 대기ㆍ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탈질설비, 탈황설비, 집진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을 말한다.32. ‘직류송전 변환설비’란 직류송전을 위해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33. ‘유연송전설비(FACTS)’란 무효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송전 용량을 증대시키고, 전압 등을 조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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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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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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