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원격측정기"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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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측정기"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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