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영정비사업소"라 함은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와 자동차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말한다.2. "지정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정비업무 등을 위탁지정하고 담당직원을 파견한 자동차정비업체를 말한다.3. "협력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정비업무 등을 위탁지정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말한다.4. "원격측정기"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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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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