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란 바코드(Bar code),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이용하여 원료의 입·출고를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원료 칭량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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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란 바코드(Bar code),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이용하여 원료의 입·출고를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원료 칭량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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