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이란 바코드(Bar code),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이용하여 원료의 입ㆍ출고를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원료 칭량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원료 칭량 정보 자동 기록ㆍ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2.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시스템"이란 제조설비에서 감시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또는 수집ㆍ기록하고 확인ㆍ저장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공정 자동 기록ㆍ관리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3.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시스템"이란 제조관리기준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제조지시 및 기록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화하여 컴퓨터시스템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시스템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실시간 제조관리기록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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