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원본증명서"란 원본파일의 등록 시 그 원본파일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이 일치하는 경우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여 원본증명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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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본증명서"란 원본파일의 등록 시 그 원본파일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이 일치하는 경우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여 원본증명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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