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본증명시스템"이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원본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원본증명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 내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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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증명시스템"이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원본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원본증명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 내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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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증명시스템"이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원본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원본증명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 내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원본증명시스템"이란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화되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원본증명기관 내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