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예·특작시설"이란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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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예·특작시설"이란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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