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예ㆍ특작시설"이란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ㆍ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을 말한다.2. "내재해 설계기준"이란 강풍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ㆍ특작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을 말한다.3. "내재해형 시설규격"이란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시설규격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