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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법령상 뜻
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거나 건설·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2. "발전사업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말한다.3. "지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허가를 말한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4. "계속운전"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거나 건설·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2. "발전사업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말한다.3. "지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허가를 말한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4. "계속운전"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