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고 있거나 건설ㆍ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2. "발전사업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말한다.3. "지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허가를 말한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4. "계속운전"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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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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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