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원자로 설비"라 함은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장치, 원자로 제어장치, 원자로 격납용기 및 이들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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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설비"라 함은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장치, 원자로 제어장치, 원자로 격납용기 및 이들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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