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선"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을 설비한 선박을 말한다.2. "원자로 시설"이라 함은 원자로 설비, 핵연료물질 취급설비 및 방사선관리설비 등을 말한다.3. "원자로 설비"라 함은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장치, 원자로 제어장치, 원자로 격납용기 및 이들의 부속장치를 말한다.4. "제어장치"라 함은 원자로에서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열중성자가 연료에 흡수되는 비율을 제어하여 핵분열 연쇄반응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5. "격납용기"라 함은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격납용기 내에 밀폐되어 외부에 방출되지 않도록 방호벽으로 만들어진 용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