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전운영이란? — 법령상 정의

원전운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원전운영의 법령상 뜻

2. "원전운영"이란 원전사업자의 조직운영, 원전부지 확보, 원전건설, 원전운전, 원전정비, 원전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 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3."정기검사"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원전운영"이란 원전사업자의 조직운영, 원전부지 확보, 원전건설, 원전운전, 원전정비, 원전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 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3."정기검사"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