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기관"이란 원전사업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2. "원전운영"이란 원전사업자의 조직운영, 원전부지 확보, 원전건설, 원전운전, 원전정비, 원전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 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3."정기검사"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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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22 시행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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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