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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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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