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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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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