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정의원호대상자원호재산각호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군사원호보상법처ㆍ자녀ㆍ부모부동산ㆍ동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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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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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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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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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75-12-31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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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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