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감사원규칙 · 제2조3. "위탁감사"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위탁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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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감사"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위탁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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