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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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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중앙행정기관등의 법령상 뜻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보좌·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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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보좌·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서 생활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영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감사원규칙 · 제2조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