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해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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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해물품의 법령상 뜻

1. "위해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물품나. 핵물질, 방사성 물질, 고위험성 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 도난·전용위험물질 등으로 별표2에서 정한 테러악용 우려 지정물질다.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2. "확인"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 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서면 등으로 사전에 세관에 통보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3. "적발"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세관에 사전통보 없이 위해물품을 반출입하는 것을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4. "합동조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 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나. 테러첩보가 입수된 때다.

대표 출처: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위해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물품나. 핵물질, 방사성 물질, 고위험성 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 도난·전용위험물질 등으로 별표2에서 정한 테러악용 우려 지정물질다.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2. "확인"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 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서면 등으로 사전에 세관에 통보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3. "적발"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세관에 사전통보 없이 위해물품을 반출입하는 것을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4. "합동조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 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나. 테러첩보가 입수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