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물품나. 핵물질, 방사성 물질, 고위험성 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 도난ㆍ전용위험물질 등으로 별표2에서 정한 테러악용 우려 지정물질다.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2. "확인"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 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서면 등으로 사전에 세관에 통보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3. "적발"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세관에 사전통보 없이 위해물품을 반출입하는 것을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4. "합동조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 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내ㆍ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나. 테러첩보가 입수된 때다.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라. 위해물품이 적발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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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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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