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물품나. 핵물질, 방사성 물질, 고위험성 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 도난ㆍ전용위험물질 등으로 별표2에서 정한 테러악용 우려 지정물질다.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2. "확인"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 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서면 등으로 사전에 세관에 통보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3. "적발"이란 위해물품의 소지자가위해물품의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세관에 사전통보 없이 위해물품을 반출입하는 것을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4. "합동조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 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내ㆍ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나. 테러첩보가 입수된 때다.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라. 위해물품이 적발되었을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서식 제1호) 처리기간 : 즉시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 위 해 물 품 보 고 서 1. 보 고 번 호 | | 2. 보 고 구 분 | □ 확인 □ 적발 3. 반출입 구분 | □ 반출 □ 반입 | 4. 확인(적발)경로 | 5. 항공(선)사명 | |…
<별표 1>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위해물품 (관련기관 : 지방경찰청장) 분류 | 품 명 총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가스총, 공기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장약총 포류 | 소구경포(구경 20㎜ 내지 40㎜)…
<별표 2> 테러이용수단 악용 우려 지정물질 분류 | 품 명 | 관련기관 핵물질 (4개) | 우라늄, 토륨, 우라늄광, 토륨광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물질 (4개)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후 핵연료, 원자핵분열 생성물, 핵연료물질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험성 병원체 (28개) | 비저균, 콜레라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