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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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의 법령상 뜻

2.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란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별표에서 정한 소모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란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별표에서 정한 소모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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