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별표에서 정한 비소모품을 말한다.2.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별표에서 정한 소모품을 말한다.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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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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