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별표에서 정한 비소모품을 말한다.2.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별표에서 정한 소모품을 말한다.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구분 | 개인보호장비 및 자재 | 탐지장비 및 자재 | 제독장비 및 자재 | 방제장비 및 자재 비소모품 | 양압식 공기호흡기 및 예비(고압)용기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공기호흡기 충전기 개인통신장비 (무전기+골전도헤드셋 또는 넥마이크) | 열화상카메라 방폭카메라 복합가스탐지기 직독식 가스검지기 pH미터기 에어샘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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