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위험유발 결함(failure to danger)"이란 광축이 차단됐을 때 출력신호 개폐장치를 꺼진 상태로 전환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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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험유발 결함(failure to danger)"이란 광축이 차단됐을 때 출력신호 개폐장치를 꺼진 상태로 전환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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