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위험한계"란 프레스 등에 재료나 가공물이 위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 범위로서 작업점으로부터 조작스위치(투·수광기의 연직면)까지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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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한계"란 프레스 등에 재료나 가공물이 위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 범위로서 작업점으로부터 조작스위치(투·수광기의 연직면)까지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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