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류세"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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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세"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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