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유보해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 중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양용도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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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보해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 중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양용도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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