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해양공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바닷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을 말한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바닷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을 말한다.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가.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다.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라.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마.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바.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사. 항만·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아.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자.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4. "핵심활동"이란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최적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으로서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어업활동보호구역 :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거나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활동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골재 자원을 채취하거나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활동다. 에너지개발구역: 조류력,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라. 해양관광구역: 해양레저, 휴양, 생태관광 등의 해양관광 활동마.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생태계 및 경관을 보호하는 활동바.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의 환경·자원·생태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활동사. 항만·항행구역: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 및 보호하는 활동아.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 활동자.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 관리 활동5. "관리기관의 장"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를 말한다.6.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란 해양공간에서 각 목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이하 "계획의 수립등"이라 한다)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해양관광 개발에 관한 계획)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1호의 각 목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을 말한다.나.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해저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 : 영 별표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을 말한다다.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광물 및 골재 채취에 관한 계획) : 영 별표 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을 말한다.라. 항만·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항만 및 어항 개발에 관한 계획) : 영 별표 제4호의 각 목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을 말한다.